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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
1. 나의 총 소득(과세표준) 낮추기
총 소득을 낮추라는게 연봉을 낮추라는게 아닙니다.ㅎㅎ
총 소득이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, 내가 사용(지출)한 소득의 차액이 총소득이 되는데요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을 통해 '소득공제'를 받아 나의 총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.
2. 납부해야 할 세금(산출 세액)을 낮춥니다.
세금에 유리한 정책 또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'세액공제'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.
(사실 세금에 유리한 정책/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나에게 맞는 상품은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.)
요즘은 대부분 카드사용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처리하기!
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비율
구분 | 내용 | |
공제 대상 금액 | 결제수단 | 소득공제율 |
신용카드 | 사용금액의 15% | |
체크/선불카드 | 사용금액의 30% | |
현금영수증 | 사용금액의 30% |
* 연간 공제 한도
- 총급여 7000만원 이하 : 300만원
- 총급여 7000만원 이상 : 250만원
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%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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